서울 반포동 이혼, 양육권 변경, 상간남 지도

서울 반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반포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반포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판이혼비용, 양육권 변경, 이혼자녀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두우 강남사무소 형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위도(latitude): 37.5006914

경도(longitude): 127.0117389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변호사이현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6층 602호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5-12 홀리스타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층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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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일 서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9-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58 4층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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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서울 반포동 이혼

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조성구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11층, 1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11층,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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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서초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2-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서울 반포동 이혼

FAQ

서울 반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