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이혼소송양육권, 상간녀소송위자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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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무실동 · 업종 이혼법률변호사 외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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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무실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시네시티타워 616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616호

위도(latitude): 37.3348376

경도(longitude): 127.9301516

무실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전문변호사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무실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화의 숲 통합심리상담센터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11-3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초교길 32-1 201호

무실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시가족센터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6-13 1층 원주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1층 원주시가족센터


무실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무실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643-7 블루타워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200-22 블루타워 301호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무실동 이혼법률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FAQ

무실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