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북부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남 북부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비청구, 가출이혼, 이혼과정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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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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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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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 다시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재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전에 법률혼 관계였으므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법률혼의 효력(상속권, 친족 관계 등)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