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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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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를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재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